시신 방부처리 해외이송 전문업체
1. 시신 해외 이송 절차
(1) 유가족 면담 및 시신 인수 (도착공항, 인수인 정보, 도착일자, 수의, 관, 대사관 담당영사 면담 일정 등 결정)
(2) 시신 방부처리 및 서류준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3) 담당영사 면담 및 대사관 서류준비
(4) 항공편 예약 확정, 시신 본국 이송
2. 필요서류
(1) 고인 여권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방부증명서
(4) 대사관 영사확인서 및 기타서류
(5) 검시필증(사고사인 경우)
3. 소요일자
4. 기타사항
< 시신 해외이송 업무흐름도 >
5. 세부절차 및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망은 사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고사와 병사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사의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체검안서'가 병원이나 검안의에 의해 발급된다. 병사의 경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된다. 두 문서는 영문번역 시 'Death Certificate'으로 변역한다.
(2) 검시필증
경찰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외부요인인지 또는 사망자의 지병에 의한 것이지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판단하며, 필요시 부검을 실시된다. 검찰에 의한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며 이때 경찰이 '검시필증'을 발급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직계가족 인터뷰가 필수적이며, 가족이 입국불가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 화장동의서 및 화장증명서
가족에게 인도된 시신은 시신상태로 본국에 보낼 것인지 화장 후 보낼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대사관의 '화장동의서'가 우선 필요하며,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화장이 완료된 후 '화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4) 시신 방부처리 및 방부처리증명서
시신상태로 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규정하고있는 시신 방부처리가 필수적이며 이 후 항공 운송이 가능하다. 방부처리 후에는 '방부처리증명서'를 필히 첨부하게 되어있다. 방부처리 후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 장례식 진행이 가능하다. 장례식은 한국 전통 장례식에 서구식 고인 대면(Viewing) 장례식이 절충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5)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번역한 후 공증한다. 그 후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득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은 주재국 대사관마다 요구 사항이 상이하다.
(6) 영사 사망확인서
최종적으로 주재국 대사관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영사 사망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 일정을 확정하고 특수화물로 시신을 발송한다.